- 조회수 : 422
- 2025-07-18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개정 : 2025.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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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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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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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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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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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①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 2. 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대출모집인·딜러(자동차 판매직원)·대출모집플랫폼·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 ②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 2.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 및 모집 채널 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2.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부동산·기타)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④ 회사는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사항 신설(감독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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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이 기준 시행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내용은 약정 등에 따른 리스 및 공동대출,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관련 부칙 신설 |
감사합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소비자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