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 2026.02.11
당사는 재고금융포괄약정에 의거하여 귀사 주식회사 호켄하임모토라드에 운전자금과 차량 및 부품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귀사는 동 포괄약정서 제5조 6항 ‘담보목적물 보전’에 관한 조항과 그에 준한 한도약정서상 원금상환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2025년 6월 20일 기통지한 바와 같이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2항에 의거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