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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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7-30
[소비자권익 보호 조치]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안녕하세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유의사항] 

① ’25.7.22일 불법사금융 근절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②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금감원(국번없이 13323)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③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④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와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금융감독원 불법사채 피해예방 홍보영상

 

 

감사합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소비자보호팀